행복주택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한부모, 고령자) 지원자격 신청방법
행복주택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어 집을 구해야 하는 대학생,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신혼부부,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하려는 청년들에게 있어 주거를 해결하는 일이 가장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한 재정 속에서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때 일정 기간동안 만이라도 집 걱정을 하지 않고 목표하려는 일에 집중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복지제도로서 학교, 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건설하는 임대주택(행복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저소득층 등을 위한 여러 주거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을 그 중 행복주택에 대하..
2024.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