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을 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쉽게 몸과 마음이 잘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잘못된 방향으로 구직활동을 하며 취업실패의 길로 들어서기도 합니다. 정작 당사자는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몰라 헤매기만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옆에서 누군가 도와준다면 좀 더 마음도 든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우너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 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및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활동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북돋우며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혼자 준비할 때보다 훨씬 더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취업지원제도는 2가지 (I유형, II유형)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지원 대상과 내용이 다릅니다.
■ I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 (단, 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군 복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5~34세의 청년(군 복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은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II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5세~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지원내용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등 모두 22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IㆍII유형 참여자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 (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신청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하게 됩니다.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이 되지 않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또는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구직활동하는 데 있어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위의 제도를 활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준비할 때 보이지 않았던 부분을 살필 수도 있고,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소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아 혼자 할 때 보다 수월하게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