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정부지원 사업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 또는 질병으로 뜻하지 않은 장해가 발생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힘든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합니다. 안전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질병으로 건강을 잃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산재근로자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산업 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산업재해로 치료중이거나 치료를 마친 산재노동자 중 각 서비스 조건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재활스포츠 : 스포츠가 필요하고, 요양하고 있는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 심리상담 : 심리상태 불안자 및 트라우마 호소자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 취미활동 : 진폐증과 같은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 멘토링 : 요양환자로 멘토링이 필요한 사람
선정기준
- 재활스포츠 : 스포츠가 필요하며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지원
- 심리상담 : 다차원심리검사 결과 60점 이상인 분을 지원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 요양 초기의 산재근로자에게 희망찾기프로그램을 지원, 장해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산재장해인 또는 통원요양중인자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이 산재근로자에게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지원
- 취미활동 :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 요양중인 산재근로자
- 멘토링프로그램 : 원직장 복귀가 불투명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를 지원
서비스 내용
- 재활스포츠 : 이용비를 지원
- 일반 : 1인당 매달 10만원씩 3개월 한도 내에서 재활스포츠 이용비 지원
- 특수 : 1인당 1개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재활스포츠 이용비 지원 - 심리상담 : 개별 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지원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 사회복지기관 등 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취미활동 : 1인당 매달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비를 지원
- 재활멘토링 : 멘토에게 활동비 지원
*멘토에게 상담비 및 동행면접 등 상담에 따른 교통비 및 실비 지원
신청방법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1588-0075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산재근로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또한 업무상 사고를 당한 당사자나 사망한 근로자의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내용
- 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지원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 장해급여 : 치료 완료 후 신체등에 남아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중 치유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 기타 :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훈련비용 수당 등 지급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산재노동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자금 융자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 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 3개월 이상 요양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제외대상
- 월평균 소득이 가구수 별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 (2024년 중위소득 3인 가구 기준 : 4,714,657원)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정보, 공공정보 등 신용정보 보유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포함해 총 2000만원 이상을 융자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단, 상환 완료액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는 가능함)
서비스내용
■ 1세대 당 2,000만원 범위 안에서 각 대출 항목별로 차등 지원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 1000만원 이내
-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 1,500만원 이내
■ 융자조건
-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융자일로부터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방법 선택가능
■ 융자신청서 제출기한
- 의료비 :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 혼례비 : 결혼일 전, 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 취업안정자금 :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 차량구입비 : 소유권 등록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 주택이전비 : 임대차 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를 위한 몇 가지 복지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산재로 일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기적인 안전교육과 법규에 맞는 관리가 이루어져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