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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한부모, 고령자) 지원자격 신청방법

복지바다 2024. 6. 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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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어 집을 구해야 하는 대학생,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신혼부부,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하려는 청년들에게 있어 주거를 해결하는 일이 가장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한 재정 속에서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때 일정 기간동안 만이라도 집 걱정을 하지 않고 목표하려는 일에 집중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복지제도로서 학교, 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건설하는 임대주택(행복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저소득층 등을 위한 여러 주거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을 그 중 행복주택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지원할 수 있으므로 자격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현재 다니고 있거나 입학, 복학 예정으로 미혼인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이며 미혼인 무주택자
  •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청년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며 미혼인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며 혼인 중이 아닌 집이 없는 자 ( ①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②퇴직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③예술인 )
  •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 신청자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는 120% 이하)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 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소득기준 : 없음

산업단지  근로자

  • ①,②,③에 따른 해당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① 1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 ②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③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2024년도 적용소득기준 참고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월평균 소득기준 100%(3인 기준) 이하 : 약 719만원 이하
  • 월평균 소득기준 120%(3인 기준) 이하 : 약 863만원 이하

자산기준 (참고)

구분 총자산 자동차
대학생 10,000만원 소유한 자동차가 없을 것
청년 2억 7,300만원 3,708만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억 4,500만원 3,708만원
그 외 3억 4,500만원 3,708만원

※ 무주택, 소득, 자산 조회 범위인 '해당세대'는 신청자격별로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 하기 바랍니다.

※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은 24년 2월 말 기준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주택 규모 및 임대기간

  • 입주계층 별 공급비율 : 청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80%, 노인 및 취약계층 : 20%
  • 주택 규모 :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 임대 조건 :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수준, 보증금 + 임대료
  • 최대 거주 기간
입주자격 최대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무자녀 6년  / 자녀 1명 이상 10명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20년

 

 

행복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포털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이 외 다양한 주거복지 제도가 있으니 꼭 행복주택이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해당되며 유리한 쪽의 제도를 선택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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