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내려올 줄 모르는 집값과 고물가 시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퇴근 후 내 몸하나 편히 쉴 공간을 마련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마음에 드는 곳을 합리적인 가격에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을 받아도 상당 부분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것도 거의 없고, 생활비 내고 나면 돈을 모아 좋은 집과 차를 산다는 것은 사치로 느껴지기 일쑤입니다. 월세걱정이라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신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보셔야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특별시에서 주거환경 개선 및 경제 기반을 안정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19세~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민간임대와 공공임대 주택을 시세대비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거 안정 사업입니다.
주택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특별공급(민간임대 총 세대수의 20%)과 일반공급( 민간임대 총 세대수의 80%)로 나누어집니다.
임대료
임대료의 경우에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 민간임대 :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수준, 일반공급 -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이점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 유형,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70% 정도 저렴
-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 :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에 위치, 버스 환승 등의 이용도 편리함
- 유리한 임대기간 : 무주택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거주 가능
- 넓은 면적 :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이 20㎡ 에서 23㎡으로 넓어짐
- 주거공간 진화 : 일정 수준 이상의 마감재 및 가구 편성, 주거공간 기능확장(가변형, 알파룸)
- 원스톱 서비스 : 지원센터에서 입주정보부터 신청, 퇴거까지 도움을 제공
신청요건
■ 청년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 □ 혼인 유무 | □ 무주택자 |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내 | □ 소득요건 | □ 본인 자산 가액 27,300만원 이하 |
■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신청자기준) |
□ 혼인 후 7년 이내 | □ 무주택자 |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내 | □ 부부합산 소득요건 | □ 본인 자산 가액 34,500만원 이하 |
※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청년안심주택? 클릭 > '입주자격안내' 에서 몇 개 질문에 답하면 결과볼 수 있음)
공고 확인 및 신청방법
1.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SH홈페이지 및 각 민간사업자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공공임대는 SH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 민간임대는 민간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서류 (신혼부부는 두 명 모두) , 자산증빙서류 (신혼부부는 두 명 모두), 혼인관계증명서 등
보증금 지원
신규 입주예정자 중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금융지원을 합니다.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을 최대 청년 4,500만원, 신혼부부는 6,0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에 더욱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으니 확인하기바랍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되면 접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빨리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지원 방법
- 임대차 계약을 한 다음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전화: 1600-3456
이상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주거 환경을 구축 할 수 있을겁니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요즘, 주거비를 아낄 수 있다면 생활하는데 도움도 되고, 목돈을 만들어 경제기반을 튼튼하게 하는데 한 걸음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미리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틈틈이 확인하셔서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