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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저출산 시대, 아이가 귀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2명 이상의 아이를 낳아 키우면 다자녀라 칭하며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펼치며 혜택을 주기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 중, 다자녀 전세임대는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조건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 직계비속(미성년자, 태아 포함)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
- 신청자가 조손가정(손자,손녀를 양육)일 경우 : 신청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신청기간 및 방법
- 2024년 4월 29일 ~ 12월 31일 18시까지, 전국 상시모집(공급호수(2250호) 보다 신청접수가 많은 경우 조기 중단)
- 제출할 서류를 스캔하여 준비, LH청약플러스 > 청약신청(전세임대) 클릭하여 신청(우편, 현장접수 불가)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에 발급한 것을 인정하며 열람용 제출불가
신청시,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서 실수가 걱정이 되신다면, 청약접수 '연습하기' 를 통해 미리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순위
- 1순위 : 신생아 가구(수급자 가구 등)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수급자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자
- 2순위 :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신생아 가구(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총자산이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인 사람)
- 3순위 :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총자산이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인 사람 )
유의사항
- 온라인 청약시스템은 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 하여 신청 가능
- 첨부파일의 용량과 형식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
- 대상자 선정, 소명대상 안내는 문자 및 이메일을 발송하니, 입주신청 시 본인의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가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제대로 된 양식을 갖추지 않거나 기본 서류를 제출 하지 않으면 보완요청이 없이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기본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지원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 | 1.5% | 2%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 2년, 재계약 충족 시에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 재계약 기준 : 재계약 시점에 재계약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 시 1회 한해 재계약 가능하며 임대료 등을 80% 할증하여 적용합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원 제도인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건에 맞는 분들은 신청을 하셔서 주거로 인한 걱정을 덜고 자녀 양육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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