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전혀 생각하지 못하거나, 어떤 준비도 할 새 없이 당장 생활을 유지하는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얼마나 막막할지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하여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인데,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빠르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신청 조건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671,334원 - 2인 가구 2,761,957원
- 3인 가구 3,535,992원 - 4인 가구 4,297,434원
- 5인 가구 5,021,801원 - 6인 가구 5,713,777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 재산기준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8천원, 4인 기준 11,729천원 이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단전된 때
③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때
④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⑤복지사각지대 발국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이사를 경우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신청은 일정 기간 없이 상시신청이 가능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에 전화로 신청
- 필요한 서류 : 신분증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이와 같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잘 알지 못해서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분이 계시다면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아 급한 불을 끄고 앞으로 나아가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