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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제도 신청 조건 및 방법

by 복지바다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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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소득 여건이 열악한 자영업자나 근로자 가구에 업무 의욕을 더하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및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세계적인 팬데믹이 끝나 자영업자의

수입이 나아질것이라 내다봤지만 오히려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어려운시기,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꼭 지원 받아 조금이라도 생계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목적

  • 생활 지원 : 일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소득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
  • 근로 의욕 상승 : 적극적으로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동기 부여

지원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전년도(2023년) 6월 1일 현재 모든 가구원(함께 동일 주소에서 살고 있는 가족/직계존비속)이 가지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되는 장려금의 100% 지급
  •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 장려금 대상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 한 다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공통사항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외국인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포함)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함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함

근로장려금 요건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 외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부양부모 :  70세 이상 부 또는 모,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조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 총소득기준 금액 : 단독가구 2,200만원, 외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 재산조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보증금 등 재산합계액 2.4억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 요건

  1.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음)
  2. 소득조건 :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3. 재산조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보증금 등 재산합계액 2.4억 미만일 것

지원 내용

부부의 총 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각각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외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자녀장려금 외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및 자동응답전화(ARS) 신청이 가능합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으로의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께서는 전화를 이용해서 신청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44-9944 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문의 시 126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기한

  • 정기신청 : 24.05.01~24.05.31
  • 기한 후 : 24.06.01~24.11.30 (이 기간에 신청하면 5% 감액 되어 지급)
  • 반기신청 : 24.09.01~24.09.15

5월에 정기 신청하여 선정이 되면 8월 말에 지급이 되며, 6~11월에 신청을 하면 10월 말~ 다음 해 1월 말 지급이 됩니다.

기한 후(6월~11월)신청시에는 지급액의 5% 가 감액되므로 신청을 준비중인 분들께서는 꼭 5월 안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서류의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가 다른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서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2024 근로 및 자녀 장려금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5월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정기신청 기간이 아직 남아있으니 늦지않게 신청하셔서 감액 없이 전액 지원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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