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서비스
병든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채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한창 사회생활을
하기에도 바쁜 시기에 꿈을 접고 병원비, 간병에 지쳐가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해 조금은 무거운 짐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로,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 어르신과 청년과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생활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 기본서비스 : 재가 돌봄 및 가사 서비스(개인의 상황에 맟춰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시간을 결정)
- 특화서비스 : 병원 동행, 식사관리, 심리지원 등(여러가지 서비스 중 필요로 하는 것을 선택)
단, 특화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지원이 되며 이 외, 지역 자체에서 특화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지역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선정기준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1. 돌봄 필요 청, 중장년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19~64세의 청년 및 중장년
- 질병, 부상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돌봄을 수행 할 가족이 없는 사람 (주민등록상 1인가구 또는 2인가구지만 경제활동, 장기 부재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능한 사람)
2. 가족돌봄 청년
- 가족을 돌보는 청년(13~39세)
- 함께 살고있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도움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돌봄 대상 가족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동이 불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의 공무원이 직권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신청서 받아서 대리작성 후 신청하도록 합니다.)
*직권신청 : 직무상의 권한으로, 공무원이 가진 자격(권한)을 가지고 대리 신청함
신청가능한 사람
-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 - 신청자
- 신청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대리신청자
- 이해관계인(이웃, 후견인 등) - 대리신청자
-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제출서류
본인 신청할 때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자의 신분증(대리신청 할 때)
- 증빙서류 : 신청자 유형별 해당 서류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준비하셔서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각 시, 도의 복지정책/사회정책과에 문의하시거나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