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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조손 가정(조모, 조부) 지원사업 신청하는 방법

by 복지바다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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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지원사업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육아를 하는 한부모가정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엄마 또는 아빠 혼자 육아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인 경우 더욱 그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양육)이 가족이라는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단, 고등학교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참고사항)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자립하는 청소년한부모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선정기준

한부모 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 가족(비급여)
청소년한부모
소득인정액 기준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 소득 72% 이하

서비스내용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 (단, 고등학교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정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정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0~1세 자녀는 월 40만 원/1인)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 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 학용품비 등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및 서비스

초중고에 다니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지원하는 제도로, 초중고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족 : 엄마가 세대주인 가족(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을 실제 부양하는 사람 포함)

*부자가족 : 아빠가 세대주인 가족(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을 실제 부양하는 사람 포함)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육하는 가족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참고)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정(조모, 조부가정 포함)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을 통해 생활에 조금이나바 도움을 받아 아이를 양육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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