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시대분위기가 만들어진 데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아이가 태어나도 양육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무리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부터 양육에 이르기까지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복귀를 하고 싶어도 아이를 맡길만한 시설이 부족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양육을 맡겨 황혼육아를 하는 중, 노년층도 쉽게 만나 볼 수 있죠.
그나마 조부, 조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기라도 합니다.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 도움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맞벌이로 아이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겨 급히 도움이 필요할 때 도우미를 파견해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 중 1, 2, 3 충족시 정부 지원이 가능하며, 4의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맞벌이)으로 양육공백 발생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되지 않음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정
선정기준
연령기준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
- 영야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중 한 명이 장애인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다자녀가정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36개월 이하 1명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2명 이상(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모 중 한 명이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부모 중 한 명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경우(입증 가능해야 됨)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가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았을 때)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권의 범위와 같음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됨
- 부부가 이혼을 한 경우,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하는 부모 쪽 한 명의 소득만 산정되며 가구원수에 포함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
기준 중위소득 75% | 기준 중위소득 120% | 기준 중위소득 150% |
4,298,000원 | 6,876,000원 | 8,595,000원 |
서비스내용
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 시간제 아이 돌봄 : 부모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아를 대사으로 시간제 돌봄을 진행하는 경우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용 등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B형 : 2016년 12월 13일 이전 출생 아동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신청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가능)
- 정부지원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로 납부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지자체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 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신청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자동 종료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장애 소견 의사진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아동 포함)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 서비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으로 바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 궁금한 사항은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8136)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마음이 놓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양육 서비스를 잘 활용하여 양육 걱정 조금은 덜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