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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최대 1440만원 신청 대상과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by 복지바다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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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돈을 모으는데 도움이 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알아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만기 계좌로 일을 하고 있는 중간 계층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에 잘 정착하고, 생계수급자로의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돕는 복지혜택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가구소득이 차상위 초과 : 신청 당시 만 19세~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사람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사람)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 : 만 15세~39세 (신청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사람 ~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사람)

서비스 주요내용

매월 최소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도 지원금을 적립하여 3년 후, 720~1440만 원의 자산을 축적하고 이자와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매달 저축납입자(본인)에 한하여 저축액이 10만 원 이상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인 경우에는 10만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지원)
  •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정책대상에 따라 추가지원금을 지급받을 있다고 합니다. 
  1.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 지원
  2. 내일키움장려금 : 본인이 저축할 시 월 20만 원 지원 (자활참여자 대상,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3. 내일키움수익금 : 본인이 저축할 시 최대 월 15만 원 지급(자활참여자 대상,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4. 탈수급장려금 :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에 지원
  5. 기타 장려금 : 민간, 협약 등을 통해서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신청방법

  •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직접 접수를 하실 수도 있고, 따로 시간을 내서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주소지가 아니어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므로 주변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가구원 대리접수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 모집기간은 24년 5월 1일 ~ 24년 5월 21일까지 이므로 서둘러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 시 24년 5월 21일 23시 59분 59초 전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야 신청서가 바르게 접수됩니다. 1초라도 늦게 되면 접수가 불가하니 꼭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제출서류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과 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적용합니다.

 

파란색 표의 제출서류는 필수 서류에 관한 내용으로 공통사항은 모두가 제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양식번호(동그라미 번호) 1~6,10, 14은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직접 작성하시면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 양식 1~6은 온라인 시스템 상에서 직접 입력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아래에 보이는 보라색표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만 각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만약, 본인적립금이 입금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금이 되지 않은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빠지지 않고 입금이 되도록 신경 써서 납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어 납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 6개월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채 12개월 누적 미납이 발생하게 되면  그전에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도 함께 미지급 처리가 되기 때문에 미리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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