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소개
폭력범죄의 피해자는 비교적 힘이 약한 여성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박탈감과 우울 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범죄 발생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요즘 벌어지는 범죄를 보면 50%이상은 동기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무차별 폭행, 칼부림 등이 대표적인데요, 우발적인 동기로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자는 저항할 힘이 약한 즉, 손쉬운 상대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대상이 바로 여성이나 아동, 노인과 같은 약자라는 겁니다. 그 밖에도 여성 대상 범죄가 우리나라에 유독 많은 이유를 다각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피해여성은 계속 늘어만 갈 것입니다.
이에, 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정부에서 자립하는 것을 돕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과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지원대상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자
-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불법체류자 제외)
- 장애인 피해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그 특성을 고려해 편리한 주택에 거주하도록 조치
선정기준(우선순위)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 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만 10세 이상 남자아이를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 및 청소년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 및 취업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정하도록 합니다.
서비스 내용
■ 자립상담원 인건비, 사업관리비 등 운영기관의 사업운영비를 지원함
■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
- 입주자는 임대 보증금 면제
- 관리비 및 기타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궁금한 사항은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홈페이지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성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서비스내용
■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상담, 의료, 법률, 치료 회복프로그램을 지원
-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신청
- 보호시설에서 피해자 보호, 숙식 제공 등 회복과 자립 지원
-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에 대한 수사, 상담, 심리치료, 의료, 법률등의 서비스 지원
■ 피해자 간병비 지원 및 아동 피해자에 대한 돌봄비용을 지원
■ 피해 아동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치료동행서비스 지원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기타 궁금한 내용은 여성긴급전화(1366),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홈페이지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상대하기 쉽고 약하다는 이유로 몸과 마음이 다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존중 받아야 할 마땅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CCTV를 확대 설치하는 방식의 대처는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이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범죄자를 잡는데는 유용할 것입니다. 물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하지만, 이미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을 고통받게 되며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식을 바꾸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바꿔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폭력 및 성폭력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체적, 정신적 쾌유를 빕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셔서 다시 재기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건강하고 즐겁게 삶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