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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지원 방법 알아보고 상담 받으세요

by 복지바다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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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태어나서부터 경쟁에 내몰리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정신건강,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과거에는 마음을 잘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로 마음의 병을 키우곤 했습니다. 게다가 정신 질환으로 병원에 가는 것은 인식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로 나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살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은 학업과 취업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감, 불안장애등을 겪는 젊은이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과거에 비해 정신 질환 및 치료에 대한 인식이 나아져 심리 상담센터를 찾거나 병원에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변화하고 있는 중에도, 용기가 나지 않아 찾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심리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도 비용 부담으로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신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1990년 1월 1일~ 2005년 12월 31일 태어난 사람 모두 해당 됩니다.
  • 각 지자체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이 되는데,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 일반청년 순으로 정해집니다. 
  • 1순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그 외에 해당되는 사람은 10% 본인부담금(A, B형 택 1)이 있습니다.  

서비스 관련 내용

1. 제공되는 서비스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10회 제공

 

- 사전, 사후 검사 (90분), 각 1회

- 전문심리 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2. 서비스 가격 :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

 

-  A형 총금액  : 60만 원(정부지원금 54만 원, 본인부담금 6만 원)

-  B형 총금액  : 70만 원(정부지원금 63만 원, 본인부담금 7만 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 구분 없이 전액 지원

-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실무경력 있는 상담 전공자 (학사 2년, 석사 1년)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 실무경력 있는 상담 전공자(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

3. 서비스 기간 : 기본 3개월 간 10회이나,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바꾸고자 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계약서 반영 필요)

-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제공

 

- 사전, 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서비스 추가제공

- 심리상담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종결상담은 1회 제공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우너 할 경우,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필요, 추가 부담은 본인 부담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 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 바급대상자 동의 없이 가능하며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신청 기간 : 연중 (지역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하므로 미리 문의)

-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우선지원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이 저렴합니다.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약물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료시간이 짧아 속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렵습니다. 반면,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심리센터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1회에 평균 8~10만 원 선이며 센터에 따라 더 비싼 비용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대신 50~60분 내외로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담사업은 일반적인 센터 기준 1회 상담가격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3개월간 10회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심리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비용부담으로 망설이셨다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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