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만3~5세 누리과정 지원)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고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원하며,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유보통합 본격 시행을 앞두고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교육 돌봄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비와 보육료를 단계적으로 지원 확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21년 1, 2월 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무상교육비 지원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신청방법
지원 대상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4년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시스템 운영방안
국공립유치원 : 유아 나이스 시스템 사용
사립유치원 : 유아 나이스 시스템 또는 e-유치원 시스템 선택 사용 가능
(단, 시스템 선택 후 학년도 종료 시25년 2월 말)까지 사용 시스템 변경불가)
지원금 지급 방법
유아 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는 학부모 인증 및 신청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로 교육청이 유치원으로 입금하는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지원기간은 3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간 지원 합니다.
지원항목
■ 유아학비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유게 필요한 비용 전반에 대하여 지원
단, 유아학비에서 방과후 과정비 지급은 되지 않으나, 방과후 과정의 교재, 교구비 및
간식비에 대해서는 유아학비 잔액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시스템상 급식비는 기타교육비에
포함되어 지원됩니다.
(방과후 과정비)
-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
- 지원기준 :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에 지급(방과후 과정비 전액지원을 위한 월 최소 출석일수(15일) 및 15일 미출석 시 일할계산)
- 지원내용 : 인건비, 교재, 교구비 및 그 밖의 방과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지원 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학부모부담금 : 입학경비+교육과정비+방과후 과정비(특성화 교육활동비 포함)+기타경비)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필요시)
유의사항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아학비로 변경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이 중단됩니다.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유아학비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 받아 보시면 상세한 지원 계획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