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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위한 지원 사업 리스트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by 복지바다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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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각 지자체에서 다문화 가족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외국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한국인과 결혼을 하고 정착한 분들도 많이 있으며 자녀도 키우며 이 나라의 구성원으로 의무를 다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외국인은 안타깝게도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일상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간극을 좁히고 정착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한국에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문화 가족/가정에 관한 서비스 정보는  다누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77-1366)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함께 모여 진행하는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담당자가 방문해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교육 등을 제공하여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도와줍니다. >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서비스 내용

- 한국어교육 : 지도사와 한국어 공부

- 부모 교육 : 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에 각 1회 지원

- 자녀 생활 :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단, 위의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는 것은 불가 합니다.

지역 내 다른 기관의 유사 서비스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문화 보육료지원

다문화 가정이면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부모의 양육에 대한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서비스 내용

0~5세 아이를 지원하며, 나이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기본교육, 야간, 24시 돌봄 시간에 따라서도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귀화허가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 관계없이 지원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귀화허가 받은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 함.)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학교 적응 및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각 지역 가족센터(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방문해 신청합니다.

서비스내용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4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재구입, 독서실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전한 사회 일원 및 세계적인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교육을 지원합니다. > 전국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서비스내용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대상이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해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한 다음
  •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 구문 발달 촉진, 읽기, 말하기 등의 발달을 위한 언어교육을 실시
  •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속하기 위한 부모교육

지원대상

 우선선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정(3명 이상), 가구원에 장애, 질병이 있는 경우
  • 섬, 벽지 지역 거주가정
  • 시, 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휴, 폐업한 영세사업자, 실직된 임시직 등)

 

 

오늘은 다문화가정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타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족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종 이런 준비가 없이 결혼해 한국에 살며 어려움을 겪으며 안 좋은 결말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이의 경우, 특히 엄마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면 언어발달이 많이 늦어지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각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위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양한 다문화 복지 프로그램은 다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나 자녀들을 위한 진로상담, 캠프, 한국 문화 배우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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