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우리나라의 치매환자는 약 98만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5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치매 유병률은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 순간에 나빠지는 경우보다는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으면 증상이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를 놓쳐 증상이 심해지면 주변사람을 힘들게 하는 질병중 하나로 특히 맡아 간병을 하는 이들의 삶도, 건강도 악화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 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
-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이가능합니다.
(http://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이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참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40%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312만원 | 515만 6천원 | 660만 천원 | 802만 2천원 | 937만 5천원 |
기타
-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함.
-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보료 본인 부담액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판정 기준 이하인 자.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를 지원합니다.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은 제외 됩니다. (상급병실료 등)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타 지역 주민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하도록 합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정부24 또는 보조금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치매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몸이 다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픈 것도 힘든 일이지만, 정신적으로 아프게 되어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가능했던 일을 못하게 되고, 점점 기억을 잃어가게 되는 것은 정말 슬픈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다는 건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이렇게 힘들 때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도 있다면 의지가 되고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혹시라도 치매진단을 받거나 초기 치료 중인 분이 계시다면 신속하게 신청하셔서 보조금을 지원 받아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