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작년, 전세사기 관련 뉴스로 도배가 되던 때 급히 도입이 되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2024년 3월부터 지원 대상을 청년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전세계약이 완료가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대신하여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작년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기준과 보증 범위 또한 확대를 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서울보증보험 SGI)의 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배우자 모두)
소득기준
-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임)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지원 예외 대상
1.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2.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가능
4.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 동일 보증서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적 있는 임차인
5.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원 내용
전세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지원액 :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신청방법 및 기간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2024. 3. 4. ~ 2024.12.31. ※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이렇게 오늘은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원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좀 더 넓어져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조금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동일 지자체에서 유사한 지원사업에서 수급을 받으셨거나,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 중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수혜를 받았다면 이번 사업에서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청년에 한정되어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니 좀 더 많은 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기한은 12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나 자금이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능 하니 서두르기 바랍니다.
전세사기를 벌인 악덕한 임대인은 법적처벌을 받고 사기를 당한 임차인들이 모두 전세자금을 돌려받았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보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